▲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서 본 외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윤성효
김태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초국적 기업이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국내 자본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초국적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고용환경과 노사관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본 철수와 노사관계 파행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송순호 "외투기업의 횡포 막을 대책 찾아야"송순호 창원시 의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산연 경영진은 생산부문 폐쇄와 생산직 노동자 전원 해고를 예고했고,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극에 다다랐으며, 노사 간에 대화마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며 "몇 개월 동안 협상과 투쟁을 하고 있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자기업의 자본철수와 정리해고는 오래전부터 노사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한국정부의 미온적 대응 또는 기업 편향적 법 적용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며 "그 연장선상에 현재 한국산연의 생산직 노동자 전원 해고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은 각종 조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현금지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외투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 고용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란 기대 때문"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외투기업이 각종 혜택을 이용해 그들의 뱃속만 채우고 난 후, 자본 철수로 인한 노사관계의 파행으로 사회문제를 계속 야기한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법률적 정비나 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외투기업에서 행해지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현행법과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의 부재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태도에 따라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는 구성원들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고 복리와 생활안정을 보살피는 것이 근본 역할"이라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외투기업의 횡포를 막고 정리해고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