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의견 대립이 극심한 만큼 16일 회의까지 넘어간다면 공익위원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이 표결에 부쳐져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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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천253∼6천838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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