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 "가습기 참사 재발, 현행법으론 못 막아"

등록 2016.07.13 18:02수정 2016.07.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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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화학물질센터 실장이 '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가습기살균 참사가 재발할까?

김 실장은 "한국의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다. 앞으로도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노출돼도 걱정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유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측면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영업비밀이라 하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다른 선진국의 경우 영업비밀에 대한 규정이 강하고, 그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처벌이 세다"고 말했다. 일례로 "캐나다는 영업비밀 신청 건수가 연 200~3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지점을 제안했다.

첫째, 현재 정부가 지정한 2000여 화학물질을 넘어 모든 물질이 등록되도록 한다. 또 유럽처럼 유통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정확한 독성분류와 표시 결과를 공개하자.


둘째, 고체, 액체와 상관 없이 모든 제품의 독성물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이자.


넷째, 독성의 분류를 체계화하고, 독성에 따른 관리수준을 표준화하자.

다섯째, 노동자/소비자/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시 비상대응계획을 안겨주자.

여섯째, 시민의 알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우선해야 한다. 과도한 기업비밀 신청에 대해 처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법/제도를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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