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폭스바겐의 심볼. 하지만 인증서류 조작 등이 밝혀져 최고 1800억 원대의 과징금과 퇴출 위기에 처해있다.
조창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물게 될 과징금이 많게는 1800여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폭스바겐그룹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인증을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7만9000대에 이른다. 경유차 18차종(유로6 16차종, 유로5 2차종) 6만1000대와 휘발유차 14차종 1만8000대다. 여기에는 폭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시험인증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32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를 예고하고, 청문회를 오는 25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폭스바겐그룹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 절차를 통지했다.
환경부는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차종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과징금은 최고 1000억 원에 이를 것을 보인다.
현행법상 차량 인증규정을 어긴 제작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은 1개 차종 당 10억 원이다. 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이 과징금은 차종 당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과징금은 전체 판매액의 1.5∼3%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한 차종에는 3%,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차종에는 1.5%를 적용한다.
인증규정 위반 최대 1000억... 허위·과장광고 최대 8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