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안돼!"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앞에서 열린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과 성역없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권우성
필자는 2015년 7월 27일 별정직 조사관에 임명되어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내 시각으로 이석태 위원장은 법률가로서 평소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온건한' 인사다. 이런 위원장이 농성까지 이르게 된 것은 도저히 법리로서도 해석되지 않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의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필자가 임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5년 7월 30일, <경향신문>은 "특조위 개시 날짜, 정부 주장 1월 1일은 타당하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7월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원석 당시 정의당 의원의 특별법 검토요청에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5월 11일이나 사무처 조직 구성 완료일을 활동 시작일로 보는 것이 특별법의 입법 목적, 특조위 활동의 실효성 보장을 중시하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한 탐사전문채널인 <뉴스타파>의 2016년 6월 30일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 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보도를 살펴보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통해 구성된 역대 정부 산하 12개의 위원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1. 법률 제정 후 2.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3. 시행령을 바탕으로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후로 기산하고 있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세월호특별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로 규정하고, 2016년 6월 30일에 조사활동 강제 종료를 집행한 것이 법리적으로 온전한 해석도 아니고, 사례도 없는 강제적이며 자의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의 모순을 여지없이 남기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시 與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 기사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자체적으로 특조위의 활동 개시 기준을 2015년 3월 9일, 이석태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는 날로 삼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합리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종료일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9일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문건에서 그것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활동기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거래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정부는 가장 보수적이며 극단의 판단을 한 것인가. 그에 대한 추측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와 보도를 통하여 전달된 바 있으니 이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문제는 늘 '강제적'이라는 데 있다.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안을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민주사회 국가는 이럴 경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조정과 타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있어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결국 리트머스 시험지를 회수하는 것은 늘 정부였고, 그 선택은 항상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것이었다.
2014년 7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청원운동이 무위에 그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정부 측 시행령안 통과, 2016년 6월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참극을 가져온 세월호 침몰 사고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뭐하나 전향적이며,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무엇이 위원장을 단식 농성으로 내몰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