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찬가
오마이뉴스
장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작품과 상장 사진을 올리며 공모전 수상 소식을 알렸다. 또 상금 10만 원을 받아 여자친구와 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뒤늦게 이 작품의 속뜻을 알아차린 주최 측은 장씨의 입상을 취소하고 장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5천699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하지만 경찰은 심사단계에서 주최 측이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기고 입상함으로써 상금 10만 원을 받아 간 행위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는 공모전에 다양한 입장의 작품을 출품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고, 주최 측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최 측은 장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장씨의 글이 입상해서 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담겼을 뿐 누군가의 명예를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을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낼 만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실제로 이처럼 각 행의 첫 글자를 이어 의미를 연결하는 기법(acrostic)이 많이 쓰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주최 측이 장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원 조정 결렬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형사 사건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 향후 최종 판정이 주목된다.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서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라는 영문 시로 최우수상을 받은 이모씨에 대해서도 민·형사 조치를 했지만 최근 법원 중재로 이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씨의 작품도 표면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이지만 역시 세로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가라 하와이)라는 문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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