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의 지난 12일 자 1면 마리기사
심규상
'이화영 씨(충북 음성군 공무원노조위원장), 범법 숨기고 11년 근무'충북에 본사를 둔 <동양일보>의 지난 12일 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동양일보>가 지적한 이씨의 범법내용은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해임 징계를 피하려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은 노동 3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입법안은 단결권은 6급 이하로 한정했고, 교섭도 인사, 예산을 제외했다. 단체행동은 아예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 금지법'이라며 총파업을 벌여 대항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모두 2000여 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중 파면, 해임만 428명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결국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허용했다.
당시 이씨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반나절 출근을 거부한 경우 '해임' 처분하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 내려보낸 때문이었다. 그의 복직은 그로부터 2년여 뒤인 2007년,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아한 것은 법원조차 '부당 징계'라고 판결한 데 대해 언론이 나서 11년 전 진술서가 허위라며 톱기사로 문제 삼은 연유다.
이에 대해 이씨는 "소청심사위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저항이었고, 자기방어였지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갑자기 이게 1면 머리기사가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