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전 김해시장.
윤성효
김맹곤(71) 전 김해시장이 구속되었다. 부산지방법원 김상윤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새벽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의 알짜배기 땅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B종합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아무개씨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시장은 거제에 있는 B종합건설사 김아무개씨와 고등학교 동문이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수사해 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맹곤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이 구속되면서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의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검은 B종합건설사 김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비자금 일부가 김 의원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김맹곤 전 시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으로 '김해갑'에 출마해 당선했다가 이듬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면복권된 김 전 시장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으로 김해시장 선거에 나서 당선했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1월 시장직을 상실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김맹곤 전 김해시장 구속,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