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성호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또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의 직원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과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고, 국가안보실 별정직 3급 상당의 직원은 ㈜공항철도 기획지원본부장으로 재취업이 허용됐다.
국무총리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갈 수 있게 됐고, 경찰청 치안정감은 ㈜SK 비상임경영고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 4급 공무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인천광역시 지방3급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손과손 핸인핸부평지점 원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