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 1년6월 선고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기사보강 : 8일 오후 1시 32분]
일명 '성완종 리스트'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역 자치단체장임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성 회장의 돈을 홍 지사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홍 지사가 기소된 지 1년 2개월만에 내려졌다. 이에 앞서 성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성완종 리스트' 신빙성 인정... 홍 지사측 '배달사고' 주장 배척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와 윤 전 부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홍 지사에 비자금이 전달된 내용을 확인한 사실, 성 전 회장이 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한 진술 등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완종 리스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2011년 6월 경 성 전 회장의 연락을 받은 뒤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다음날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교부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교부 과정에 대한 윤 전 부사장 부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계열사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2011년 6월 경 성 전 회장이 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뒷받침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네지 않고 횡령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성 전 회장이 생전에 꼼꼼한 성격으로 특별한 목적없이 돈을 함부로 지출하지 않았다는 점,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의 횡령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완종 리스트'가 보도된 뒤 홍 지사 주변 인사들이 윤 전 사장에게 전화해 회유성으로 말한 내용도, 돈이 홍 지사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이 전달과정에 대해 국회의원회관 내 출입구 공사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기 때문에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홍 지사 측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부사장이 여러 차례 국회의원회관을 출입한 게 증명되기 때문에 4년 전 상황에 대한 착각일 가능성이 높을 뿐 국회의원회관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순 없다고 봤다. 홍 지사의 당시 일정표에 윤 전 부사장 면담 일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사건 이후 다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달사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아" 재판부는 홍 지사에 대해 "장기간 국회의원의 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 및 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으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기업가인 성완종으로부터 1억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고,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승모가 허위로 사실을 꾸며 내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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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1억' 불법자금 유죄,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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