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미국이 별나서 오래전 발생한 외부 요인을 사망의 원인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정상적인 의사라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외인사'로 기록해야 마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심폐 정지'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반박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진단서 작성 교부지침' 등을 통해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라며 '심폐 정지'가 직접 사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앞서 얘기한 미국의 사례와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닌 당연한 의학적인 상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양심적인 의사가 있었기에 알려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박종철 서울대 학생의 물고문 치사 사건입니다. 남영동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의 죽음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그를 처음 봤던 의사의 양심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박종철군을 봤던 의사 오연상씨(당시 나이 32세)는 기자에게 "사망 진단시 박군의 복부가 매우 부풀어 있었으며 폐에서 살아있는 정상인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수포음을 들었다"고 밝힙니다. 오씨는 "대공분실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라며 물고문의 단서도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