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청와대-세종청사간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자리에 배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다 우 수석도 본인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야당은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도 향후 정기국회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동행명령 발동 가능성까지 청와대에 전달하며 우 수석 출석 의사를 거듭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우 수석을 국감에 불러내려는 이유가 뻔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우 수석 사퇴론도 거듭 일축했다.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등 청와대가 떠안을 부담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거나 우 수석이 본인 거취를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청와대가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관측이 있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며 "국감과 우 수석 거취 문제는 상관이 없고, 우 수석이 사퇴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감 예상 질문지를 뽑고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박 대통령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미르재단 의혹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관여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 참모는 "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선 국감에서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참모는 "엄중한 안보·경제 현실을 고려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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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출석사유서 내일 제출... 동행명령 의결돼도 불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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