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원전 주민투표법' 발의

원전 30km이내 지자체 주민투표 거쳐야... "신고리 5·6호기 중단해야"

등록 2016.11.16 16:22수정 2016.11.16 16:22
0
원고료로 응원
 김종훈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16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원전 건설 주민투표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16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원전 건설 주민투표 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석철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과정에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면 핵발전소로부터 30km이내인 지자체에서 주민투표 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이 원전으로 둘러싸인 데 더해 추가로 추진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울산시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최근 잇따른 지진과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영덕군에서도 2015년 민간주도 주민투표가 진행돼 주민 91.7%가 원전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어 올해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활성단층이 사실로 드러나자 영덕군수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핵발전소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전성 평가 없이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당장 중단해야"

한편 김종훈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핵발전소건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건설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탈핵단체 등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6년 9월 12일의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원전 정책은 다시 쓰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님이 확실해졌고, 핵발전소 밀집지 인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핵발전소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와 한수원 등이 2012년 제작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을 커다란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더 이상 핵발전소 건설을 정부 주도로만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 결정 과정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4년 삼척, 2015년 영덕에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 있고,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표명이 있었다"면서 "이에 힘입어 영덕 시장은 핵발전소 추진 중단 및 그에 따른 업무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주민투표결과를 부정하였고, 삼척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 6일 법원(강릉지원)은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당시 법원은 "삼척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신청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철회 의사표시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핵발전소 건설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런 만큼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이에 저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발의가 계기가 되어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김종훈 원전 주민투표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AD

AD

AD

인기기사

  1. 1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2. 2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3. 3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4. 4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5. 5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