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정유라 졸업 취소 법리적 검토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출신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사법기관에 최순실씨와 관련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정유라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성호
우리는 학교에 나와야할 날짜에 나오지 않았을 때를 '결석'이라고 한다. 결석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결석으로 보지 않는다. 교사들은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까닭을 따져 질병결석, 무단결석, 기타결석,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으로 나누고 그때그때 증빙자료를 받아 기록을 남긴다.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석으로 보는 결석을 '출석인정결석'이라고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2. 결석'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했지만,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를 보면, ⑴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⑵ 병역 같이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⑷ 학교 내(또는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⑸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기간, ⑹ 경조사 참석 따위다. 거기 ⑶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⑶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정씨 결석 가운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에 참석한 경우로 본다면,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석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결석한 날짜도 어마어마하다. 그걸 모두 인정한다 쳐도 출석으로 인정하자면 먼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나는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한 경기이거나 경연대회여야 한다. 하지만, 청담고는 정씨가 1, 2학년 때 국내 5개 대회에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고 나갔지만 '무단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결석'으로 눈 감아주었다. 거기에 대회 출전이나 훈련으로 수업을 빠졌을 때 출석으로 인정 받자면 대체 학습 결과물을 학교에 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도 내지 않고 결석한 날짜만 141일에 이른다.
고2 5월에는 국내 대회 참가 공문을 근거로 출석을 인정받았지만 출입국 기간을 따져본 결과 이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에 가 있었다고 한다. 어이없다. 출석인정결석을 인정하는 것은 학교장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만 경기나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학부모 요구나 다른 기관 압력에 굴복해 특혜를 준 것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청담고는 정씨에게 2학년에 이어 3학년 때도 '우수교과상'을 줬고, 졸업때는 '공로상'을 주었다니 입이 쩍 벌어질 지경이다.
오늘 2017학년도 대학수락능력시험을 치른다. 수험생 60여 만이 삶의 갈림길에 서있다. 초, 중, 고 12년간 노력과 정성이 이 시험 한 번으로 평가 받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 단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남과 다른 특혜를 받아선 안될 것이다. 자연스런 귀결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는 그 어떤 기록물보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이 땅 골짝골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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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생기부 기재요령으로 따져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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