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5일 열린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전북노동자대회 행진이 전주 시내 충경로 사거리에서 경찰의 제지로 막혔다. 검찰은 이 현장에서 진행한 마무리 집회와 전차선 행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문주현
전북본부 측은 "충경로 사거리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깃발을 들고 있던 선두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자, 경찰이 진행을 제지했다"며 "이로 인해 행진 대오가 정지하면서 시위자들의 이탈이 가속되었다. 그래서 짧게 집회 연설을 하고 집회를 그 자리에서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해산 결정으로 교통체증이 완화됐고, 경찰과의 대립도 완화하여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민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경찰은 충경로 사거리에서 시위대 앞을 막아섰고, 이로 인해 시위대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미와 사전신고 제도가 갖는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시위대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과잉조치로써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막아선 경찰과 충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물리적 충돌과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되었을 수 있으나, 그 결정으로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도로교통도 곧바로 회복되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 적용에 대해서도 "주최자가 사전에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고하기 어렵고,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며 차벽을 쌓고 처벌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가 문제라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북본부는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경찰은 걸핏하면 집회 신고를 반려하고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과 당시 집회로 징역형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은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