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본회의.
하동군의회
이 단체는 방청 불허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하여 회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규정에 보면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았다"며 "하지만 의회는 발의와 투표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비공개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 때는 머슴이 되겠다고 허리를 굽히다 선거만 끝나면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사익에만 집착하는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 앞에 하동군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회가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방청을 거부한 행위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법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짓밟은 행위이자,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방청 불허라는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원 9명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여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손영길 의장은 "회의장이 복잡하고, 공무원과 의원 사이에 사적으로 물어 볼 것도 있는데, 방청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정회를 하고 내보낼 수도 없다"며 "그래서 별도의 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했던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동참여자치연대 강진석 공동대표는 "별도 방의 모니터는 화면이 고정되어 있어 부분 공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공개는 전면 공개다. 부분 공개는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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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방청 불허에 시민단체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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