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윤성효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경남도청 공무원 연루까지 경남도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사건은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을 말한다.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허위서명부를 작성하는 현장이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경남도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허위서명부 작성을 위해 병원 등에서 개인정보 20여만건을 받아 사용했던 것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검찰은 허위서명 사건 연루자로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 28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창원지법은 이들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해 지난 7월 유죄를 선고했고, 이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12월 1일 열린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평가 시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이다.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은 이 평가 시기 내에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행정자치부는 12월 초까지 중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확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자체적으로 자료를 먼저 낸 것이다. 경남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는 24일 이 자료가 삭제되어 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관련해 공문이 내려와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며 "그 뒤에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고, 일단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선정'의 최종 결정에 경남도가 포함될지, 아니면 제외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은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공무원까지 개입되었으며,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무슨 근거로 경남도를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고 한 마디로 코미디다. 그리고 경남도가 마치 자랑하듯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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