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발의

9년 전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불발... "교육 연계 부채, 청년 재기 위해 해결해줘야"

등록 2016.12.29 17:33수정 2016.12.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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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 총학생회와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이 2009년 4월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광장에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은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다
울산대 총학생회와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이 2009년 4월1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광장에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은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됐다 박석철

지난 2009년,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와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당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울산시민 1만1473명의 서명을 받아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안을 청구했다. 하지만 울산시의 반대와 대다수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당시 이들이 조례 제정에 반대한 이유는 '정부의 학자금 이자부담 해소정책이 시행돼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실익이 없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 지원으로 수혜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었다.

당시 울산시 간부는 공식석상에서 "정부 차원의 학자금 이자부담 해소정책이 시행됨으로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실익이 없다" "대학교육은 선택이며 본인이 빚을 냈으면 본인이 갚아야 한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울산시장은 박맹우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다.

이에 당시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윤종오 시의원은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취업 후 상환제'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 시기를 취업 후로 유예시켜주는 제도이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결국 취업 후에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본인이 다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조례는 채택되지 않았다.

7년이 지난 2016년 12월 29일, 당시 시의원이었던 윤종오는 울산 북구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산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김영춘, 박정, 박주민, 윤후덕, 이해찬, 채이배(국민의당), 김종대,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 서영교(이상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면책받지 못해 경제적 자립 어려워"


이 개정안은 현재 비면책채권 목록에서 상환 후 학자금 대출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왜 이법을 발의했을까?

그는 "현행법은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준조세 성격으로 봐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면책받지 못한 학자금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어 "따라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파산을 신청할 수준으로 어려운 생계에 봉착한 청년들이 비면책채권인 학자금 대출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적어도 교육과 연계된 부채만큼은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9년전 울산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조례 지원조례를 추진하다 한나라당에 막혀 실패했던 윤종오 시의원. 다시 9년뒤 국회의원이 되어 이제 전국의 대학생들이 파산 시 학자금 대출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용 중이지만 준조세 성격으로 규정돼 파산면책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장기미상환자 상환과 관리는 국세청이 맡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유흥이나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출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공공의 성격이 큰 만큼 면책채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면책 적용시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에 대해 "재정 여력이 있다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냐"면서 "적어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파산에까지 이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대출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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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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