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 "투표연령 18세·재외국민투표 실시"

"5대 개혁과제 입법, 여야정협의체 논의 거쳐 2월에 성과낼 것"

등록 2017.01.03 11:29수정 2017.0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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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왼쪽은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왼쪽은 추미애 대표.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선거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 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없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개혁 등 5대 개혁과제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2월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선거법 #선거연령 #여야정협의체 #조기대선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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