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와 서석구 변호사(뒷줄 왼쪽)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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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는 진술을 시작하며 국회 쪽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에 색깔론을 씌웠다.
"과연 이것(언론보도)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고, '김정은 명령에 따라 남조선 인민이 횃불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다. 물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조선 언론, 북한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7년 연속 유엔 인권탄압 결의안을 받고 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고 있느냐. 이러한 언론 기사가 탄핵 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진다."서 변호사는 '촛불 민심'도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 쪽은) 탄핵 사유에서 촛불 민심이 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그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면서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하겠다면서 단두대를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6·25 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애국가를 부정한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가 박근혜 정치탄압의 희생자라면서,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리 행진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서 '이게 나라냐' 하면서 대통령을 조롱한 노래가 있다. 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서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