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1호 노동자이사 배준식씨
서울시제공
서울시의 노동자이사제 의무도입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13곳. 이중 서울연구원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다.
서울연구원과 양 공사 통합을 앞둔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곳도 이달 중 노동자이사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노동자이사제의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뒤어어 시의회도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자이사제는 그간 경영계의 전횡을 막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 정립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꼽혀 왔으나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져왔다. OECD 28개국 중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8개국에서는 이미 도입, 운영중이다.
노동자이사는 향후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며,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자이사는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등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며, 무보수이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받는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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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이사회 참여... 국내 첫 '노동자이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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