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구·시·군선관위와 함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4월 12일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곳에서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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