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기념 신년행사에서 "너무 늦게 국회직원으로 모셨다"고 말한 뒤 "앞으로 잘 모시겠다"며 노동자들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훈훈한 미담으로 시작했다. 그것도 미담 사례로 거론되는 일이 극히 드문 정치계, 특히 국회와 관련한 미담 사례여서 더욱 파급효과가 컸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가 직접 고용한 청소노동자들에게 절을 한 장면이다. 몇 년 전부터 쟁점이 되어 왔던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이 지난해 2017년 예산이 확정되면서 결국 실현되었다. 그것의 극적인 장면이 우윤근 사무총장과 청소노동자의 맞절이었다. 이 미담 사례에 대한 댓글에는 정치교체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의견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5시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서 서빙고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거리청소를 하던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용산구청이 민간위탁한 거리청소 회사에서 10여 년 넘게 일을 해왔던 이분은 자녀분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겨울 새벽 5시 차가운 바람을 뚫고 바쁘게 일하던 청소노동자가 과속차량에 부딪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구부러진 도로 구조 때문에 사고는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사고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업무가 내 생활과 가까이 있는 공공의 업무인 청소라는 점 때문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건설업, 조선업, 공업 같은 위험이 예측된 업종이 아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청소업무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할 곳이기에, 예견된 인재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보고의무를 게을리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산업재해를 빠뜨려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현재 밝혀진 산업재해업체 통계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