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맹탕 쇄신에도
서청원 "칼춤 집어치우고 제정신 차리길"

새누리당 윤리위 '당원권 정지' 서청원·최경환 3년, 윤상현 1년

등록 2017.01.20 13:43수정 2017.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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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월 20일 오후 3시 30분]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위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옆을 지나고 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위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옆을 지나고 있다.남소연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내렸다. 회의에 앞서 소명 의사를 전한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수위를 낮췄다( 관련 기사 : 칼 빼든 새누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개시").

이를 두고 '친박당'의 구조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에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조치를 한 것에 반해, 이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인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명을 위해선 당내 의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박 의원들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선 비준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징계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윤리위가 의결했는데 만약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 생각해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위 징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소명 밝힌 윤상현은 '솜방망이' 처분

18일 제명 조치된 이들의 사유와 20일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사유를 비교해 봐도, 처분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전 위원장과 현 전 수석의 당헌 위반 사안인 '민심 이탈 책임'과 '당 위신 훼손 책임'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도 모두 적용됐음에도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 아래는 관련 사유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8일 징계 사유>


[이한구 전 위원장] : 공천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켜 '국민 지탄' 받게 한 책임, 총선 참패로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

[현기환 전 수석] :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당 위신 극히 훼손'한 책임


<20일 징계 사유>

[서청원 의원] : 8선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중진임에도 당 발전 극히 저해, 당 분열 이르게하는 등 '민심 이탈'케한 책임

[최경환 의원] : 행정부장관 역임한 4선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중진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 분열을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 극히 저해, '민심 이탈'케한 책임

[윤상현 의원] : 계파 갈등 동조, 당 화합·발전 저해하고 '민심 이탈'케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지탄을 받게하고 '당 위신 훼손'한 책임

특히 윤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으로 오는 2020년 총선에서 공천 기회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 3년 처분을 받은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그 가능성이 배제된 것과 달리 비교적 후한 결정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 칭했던 것도 윤 의원의 징계 사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인명진 "정치적 책임 지더라도 박 대통령 지킬 것").  

류 위원은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당 쇄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본인이 약속했다"면서 "당을 위해서 쇄신, 협력한다는 것에 위원들이 공감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누님 발언도 부적절한 언행 사유에 들어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명진표 쇄신'은 제1호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결정 앞에서도 주춤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구경북 간담회 자리에서 "윤리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를 중지시켰다"면서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 대표가 별개의 독립 기구로 운영되는 윤리위에 직접 간섭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막아섰고, 윤리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류 위원은 "(대통령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한다"면서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윤상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청원 "칼춤 멈춰라" 윤상현 "납득 못해" 최경환 "승복 못해"

서청원·윤상현·최경환 의원은 윤리위가 낸 '고육지책 징계안'에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적법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을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라고 깎아 내렸다. 그는 윤리위 구성을 의결한 전국상임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권한없는 운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비대위 의사결정 전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 비대위원장은 당을 파괴하는 칼춤을 당장 집어치우고 제정신, 제자리, 제 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어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취중 녹취록 파문',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사건' 등 징계 사유가 된 사건은 이미 공천 배제, 검찰 무혐의 처분 등 이미 결론난 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일 내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리위가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함에도 소급 처분을 내린 결정"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해 최근(지난 16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3년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보복성 징계'라는 것이다.

그는 계파갈등을 부추겼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보다 더 매몰차게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통령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선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두고 패륜행위, 용납하기 어렵다고 한 말이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 식 표적 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소명을 위해 윤리위 회의 중간 당사를 찾았다. 윤 의원은 1시간 여의 소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소명해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당내 의원들에게 돌린 진정서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쇄신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누구보다 국정파탄 책임에 통감하고있다"며 '저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소명 직후 윤 의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징계 여부에 따라 윤리위의 판단을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소명 내용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5시경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류 위원은 "자료들이 소명자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했고, 사실을 열거한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를 공식 기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서 의원은 따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경환 #윤상현 #새누리당 #인명진 #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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