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생가터 표지판이 있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박 대통령 생가터에 시민단체들이 '가짜대통령 생가터'입간판을 21일 오후 세우기로 했다.
조정훈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이 서 있던 자리에 '가짜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이 설치된다. 기존 표지판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화가 난 한 시민이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하는 바람에 철거됐다.
대구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대구시민행동'은 21일 오후 시국대회를 마친 후 대구시 중구 삼덕동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터에 길이 180cm, 폭 60cm의 입간판을 세울 예정이다.
대구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만민공동회를 시작으로 본 대회를 진행한 후 촛불행진을 한다. 이들은 도심으로 행진하면서 박 대통령의 생가터에 도착해 표지판을 세우는 퍼포먼스를 벌일 계획이다.
표지판은 박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은 채 포승줄에 묶여 있는 그림과 '가짜 대통령 박근혜 생가터'라는 안내문에 박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표지판 하단에는 박 대통령이 저지른 죄목을 낱낱이 적었다.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저지른 죄목'에는 ▲대통령특별법 위반-법정 최고형 ▲국가기밀유출죄-법정최고형 ▲내란죄-법정최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5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협박-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뇌물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뇌물 전액 몰수, 추징 등이다.
안내문은 "(생가터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태어난 옛집이 있었던 자리"라며 "박근혜는 이곳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첫 돌은 전남 광주시 동명동 셋방에서 맞았으며 1953년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적었다.
이어 "그 후로 60여 년간 갖은 비호와 특혜를 당연시 여기며 공주(사실은 백수)로 살아오다 새누리당과 재벌, 보수언론 등 우리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들의 비호로 국민들을 속여 2012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썼다.
안내문에는 또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비로소 그녀의 무능과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며 "헌정역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되었고,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횡설수설, 변명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