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한 법률가, 노숙농성 돌입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영장재청구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의연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역사적인 역할과 책무를 외면했다"며 "법원은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재용에 대한 영장재발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호
20일, 서울에 올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렸다. 체감기온 영하 10도의 날씨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노숙농성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성은 25일까지 계속되며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영장재청구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이 이 농성의 목적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7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참여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농성투쟁에 갖추어진 것은 없었다.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일부는 맨손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변호사를 비롯해 법학 교수, 법학 연구자 등 법률 전문가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해 농성에 참여했다.
낮 12시 기준으로 농성에 참여한 사람은 59명이었으나 기자회견을 하던 오후 2시에 76명으로 집계됐고,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농성을 주도하는 분들 이외에는 가능한 시간대에 교대로 돌아가며 참여할 것"이며, "농성기간동안 변호사, 법학교수들의 거리강연을 통해 법원결정의 거짓을 법리적으로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농성을 제안한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권영국 팀장은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생활환경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지난 19일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가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의 이유만이 아니라,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 뇌물 수수자(박근혜, 최순실 등)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근거로 든 것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
법원이 숨긴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권 영국 팀장은 "판사가 얼마나 엉터리 결정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패배감을 이제 극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의의 목소리가 이제는 관철되어야 한다. 엉터리 결정을 널리 알려서 더 이상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현실 바꿀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상 구속사유를 설명한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해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대가 관계가 분명하고 뇌물이 분명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교수는 "뇌물이 430억이다. 이것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된다. 특가법에 의하면 뇌물이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 중범죄"라며 "범죄혐의가 분명한 사건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국민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촛불을 들고 비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조의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맡았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재청구를 주장하며 "내일(21일) 광화문 광장과 부산 서면 로터리에서 촛불을 들자"고 말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뺀 이유 "법원도 쪽팔렸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