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해 철거된 볍률가들의 농성텐트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입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노숙농성을 벌인 법률가들의 텐트를 경찰기동대가 난입해 강제로 훼손한 모습.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진제공 : 퇴진행동
현장에 있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들이)말로는 시위자들과 법원 직원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투입했다는데, 정작 사람을 떼어놓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천막을 못쓰게 짓밟을 뿐이었다"라며 의도적으로 농성 텐트를 훼손한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하소연했다.
이어서 권 변호사는 "어제 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재용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나온 우발적 상황에서 행정상 이유로 집회를 못하게 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법률가 및 시민운동가들은 이날 부서진 천막을 테이프 등으로 임시로 고쳐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