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도금 된 볼트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다.
이경호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원자로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전화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가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시공과정에 대한 철저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시공 과정의 문제 이외에 의혹은 또있다. 보강공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했다는 의혹이다.
천공 공사 후 폐기물 및 기자재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 등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고 제보했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무엇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곳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