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춘천선관위의 재정신청 받아들여

등록 2017.02.02 15:56수정 2017.02.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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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 참석한 김진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 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 참석한 김진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0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대회' 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진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면서 공소제기(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강제 기소 결정을 내렸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앞서 춘천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2016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김진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태 의원이 그해 3월 12일 당내 경선이 시작되자 유권자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게 춘천선관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진태 의원이 당시 문자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춘천선관위는 여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김진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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