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 "탄핵 고개를 넘어라~" 아리랑 탄핵버전

등록 2017.02.05 14:59수정 2017.0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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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연

배주연

'아리랑'은 대한민국 국민에겐 애국가만큼 친숙하고, 심지어 애국가보다 무대에서 더 많이 노출된다. 그리고 해외교민들에겐 애국가보다 더 고국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인기만큼이나 정산아리랑처럼 지역별로 변형되기도 하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아리랑이란 제목의 민요은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른다고 한다.

아리랑이 이처럼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험난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의 애환을 가마솥 누룽지처럼 구수하고 소탈하게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식백과의 말대로 창의성, 표현의 자유, 공감에 대한 존중이 있기에.

그런데 이번에 아리랑 1곡이 더 추가되었다. 2월 4일 18차 순천 촛불집회에서 박근혜정권퇴진 순천운동본부는 갓 만든 따끈따끈한 신곡 '탄핵아리랑'을 발표했다.

탄핵아리랑은 기존 아리랑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든 님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애절한 슬픔"이 180도 반전되어 나타난다. 이 아리랑은 "미운 님과의 이별을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염원" 이 주제로, 대상자인 '님'은 바로 청와대에 사는 박근혜 '그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년'은 단어 '그녀'에 주격조사 '은'이 결합된 형태인 어절이 아닌, '욕설의 대상'이라는 고유한 의미를 가진 단어임을 기억할 것.

그리고 기존의 아리랑이 '1대 1'인 것과 달리 '1대 5천만'으로, 청자인 1명의 님인 '그'에 대응하는 화자가 기존의 수치인 1의 5천만 배 증가한 숫자인 것이 차이점이다.

벌써 지긋지긋한 님과의 이별을 요구한 지 석달이 훌쩍 지났고, 계절도 가을에서 겨울을 거쳐 봄이 다가온다.

부부간의 이혼도 협의이혼을 하면 서로 금전적, 정신적 충격이 약하다. 법정이혼 싸움으로 들어가면 양측 변호사만 돈 벌뿐, 당사자들은 이기든 지든 엄청난 후유증이라는 뒤탈만을 가져온다. 그래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얼른 인정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그나마 헤어질 때 욕을 덜 얻어먹는 묘책이다.


최순실 및 기타 인물들과 내통하며 갖은 부정을 저질러 국가파탄을 몰고 온,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혼을 요구하며 대통령직 퇴진을 이리 부르짖는, 국민의 절규에 "Yes"라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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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로 '좋아할, 호', '낭만, 랑',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를 써서 호랑이. 호랑이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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