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가 관리하는 몽산포 야영장(노란 점선안) 위성 사진
신문웅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태안해안사무소(아래 태안사무소)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지목 변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태안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353-116과 355-50 일원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에서 '몽산포 야영장 정비사업'(공사비 18억원)을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태안사무소가 지난 2015년 7월 3일 태안군에 제출한 토지지목 변경 신청서에 따른 것이다. 태안사무소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 신청했다. 변경신청에 필요한 '태안해안 몽산포야영장 정비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2011년)도 제시했다.
논란은 정비공사 준공검사조서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할 첨부 서류가 빠져 있다는 데 있다. 태안군에 제출한 준공검사조서에 공사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준공검사 사진, 준공 공사비 내역, 준공 부분 내역(총괄)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공문서에 결재란 담당자와 과장,소장이 각각 사인한 글씨체가 같은 사람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펜으로 쓴 세 사람의 글씨체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공사 현장 사진, 공사비 내역 등 공사 뒷받침하는 서류 왜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