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호 받으며 특검 향하는 이재용특검에 재소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희훈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검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판정승을 한 차례 거뒀지만 이 부회장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그의 '진실'이 이번에도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박영수 특검에 의해 재소환됐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후 25일만이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공정위 압수수색, 최순실씨 소환조사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을 보강해왔다. 남은 건 또 다른 뇌물 수수자로 꼽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정도다. 특검은 빠르면 오는 15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영장기각 이후 칼 간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으로 분위기 반전법원은 앞서 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에는 특검의 수사내용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과정에 박 대통령이 특혜를 준 증거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가 수집하는데 칼을 갈았다. 법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부정청탁과 대가성 입증 논리를 더욱 탄탄히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의 승계를 지원받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에 총 43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안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불거진 정황 역시 삼성 승계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