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28일 오전 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외교부를 규탄하고 삼일절 평화대회를 알리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조례가 통과하면 소녀상을 기념 사업물로 정해 소유권은 관련 시민단체가 갖고, 부산시는 관리만 담당하게 된다. 소유권이 없는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소녀상을 이전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례는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4월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명희 시의원은 "외교부의 공문 이후 시민단체에서도 조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돼 의원들이 여론 부담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삼일절 행사 불허에 법원은 제동... 시민단체 "어느 나라 외교부냐"외교공관 보호를 구실로 시민단체의 삼일절 기념행사를 가로막았던 경찰은 머쓱해졌다. 앞서 경찰은 시민행동 측이 지난 10일 낸 집회와 행진 신고를 장소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하고, 오물 투척 등 돌출 행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27일 시민행동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외교부가 소녀상 보호를 위한 의지를 불태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외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시민행동은 28일 오전에도 일본영사관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소녀상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막는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란 말이냐"면서 "소녀상을 옮기고자 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소녀상 건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소녀상을 옮기려는 외교부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소녀상은 아직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3·1평화대회를 열고 영사관을 에워싸는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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