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김태원 공훈 의혹 진실규명 시민 공동조사단'(공동대표 이순옥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이하 공동조사단)가 지난 2015년 6월,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규상
광복 70주년인 지난 2015년. <오마이뉴스>는 남의 독립운동 행적으로 수십 년 동안 보훈 혜택을 받아온 대전의 한 독립운동가(김태원, 金泰源, 1902~1926) 후손의 사례를 심층 보도했다.
같은 해 8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합의제 의결기관)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 출신 독립유공자(아래 대전 김태원)의 후손이라며 약 50년 가까이 보훈 급여금 등을 받아온 김아무개씨 등에 대해 "유족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1963년 3.1절을 기념해 독립운동가인 '평북 출신 김태원'에게 일제강점기 벽창의용대 활동 등의 공적을 근거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하지만 정작 훈장과 보훈 급여금이 동명이인인 '대전 출신 김태원'과 그 후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3.1절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결정, '그 후'를 취재했다.
국가보훈처-중앙행정심판위 '보훈 급여금 1억 원 환수 처분'국가보훈처는 보훈 심사위 결정에 따라 보훈처 '대전 김태원' 후손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보훈 급여금(약 1억 여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대전 김태원' 후손은 국가보훈처의 '유족이 아니다'는 결정과 보훈 급여금 환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대전 김태원' 후손은 "독립유공자 후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고, 부친이 벽창의용단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 김태원은 평북 김태원과 공적은 물론, 출생지, 가족 관계 모두 다르다"며 "정부가 '대전 김태원'의 행적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훈장과 유족 자격을 준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받게 된 사유에 후손들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정황상 후손들도 '평북 김태원'을 '대전 김태원'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 김태원' 후손들은 중앙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시, 대전 김태원 생가 안내판-표석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