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공사장안전 특별 감독에서 400여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대림산업
국내 대형 건설회사인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건설현장에서 무더기로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회사를 상대로 5억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들 두 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32개(각 16개)소속 현장에서 모두 4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건설 현장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각한 20개 현장(145건)에 대해선 사법처리 했다. 대림산업의 동해항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용인 한숲시티 등이 중대 위반 현장으로 조사됐고, 현장소장 20여명에 대한 형사입건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
고용부 관계자는 "20여개 현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장"이라면서 "구조물 붕괴와 감전, 화재, 추락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5억1700만원) 등 행정처분했다. 또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다수(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다수(전체의 16%)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시하도록 했다.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본사에 대해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해,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향후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공유하기
대림산업-대우건설, 건설현장서 수백건 법 위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