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국회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이다.
김철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공공기관은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노동개악 등 정부의 정책을 이어갔다. 재무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정책기조, 시장화·민영화 정책,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악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인 공공부문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전면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분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김종민, 박광온, 윤호중, 최인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운법의 목적과 관련해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성 보장과 관련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운위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운위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충실하고 시의성 있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경영지침이 본래 취지를 넘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영지침 중 공공기관 종사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지침 작성 전에 해당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와의 교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행정권과 노동권의 조화, 균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