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
조사위는 속이 타들어 간다. 김창준 조사위원장은 1일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일한 대안이 국방부 유해발굴단인데 해수부에서 국방부에 요청했더니 법률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단 설립을 규정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도록 한정하기 때문이란 명분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논리에는 설득력이 없다"면서 "결국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위는 정식 출범하는 대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한국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군의 유해 28구를 발굴해 송환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인도주의적 정신을 준수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2016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0808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중에는 국군 9506구, UN군 15구, 북한군 715구, 중국군 569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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