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육골즙 공장설립 승인 철회하라"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주민들 "식수원 근처에 공장이라니"... 아산시 "문제 없다"

등록 2017.04.07 11:16수정 2017.04.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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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장리 주민들이 "육골즙 공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장리 주민들이 "육골즙 공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주민들이 "아산시는 지하수를 하루 평균 20톤이나 쓰는 육골즙 공장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장리 주민들은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강장리 주민들은 "가뜩이나 말라가고 있는 식수원 근처에 사슴육골 가공공장이 들어서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6일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주민들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지역은 지난 2016년 여름 가뭄 때에도 지하수에 흙탕물과 모래가 섞여 나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도 메말라 논에 물을 대기 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한 강장1리 주민은 "우리 마을은 지금도 지하수를 뽑아서 식수로 쓰고 있다"며 "공장부지 1km 이내에 지하수 취수 시설이 4군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식수원 1km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수도법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리 주민 김상영씨도 "수도법시행령(14조)은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여기서 원수의 개념은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산시 쪽의 의견은 다르다. 아산시 공장설립팀 관계자는 강장리 주민들이 취수시설 1km 이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수도법에서의 취수시설은 지방상수도를 말한다. 주민들은 지하수 관정까지도 취수시설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에서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만을 취수시설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강장리 주민들은 아산시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산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공장 부지를 허가했다"며 "청정지역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어 "마을 사람들은 지난해 말인 12월 29일이 되어서야 마을에 공장이 설립되는 것을 알았다"며 "아산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 지역은 온양천이 발원하는 상류지역"이라며 "아산시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아산시 허가담당관실 공장설립팀 관계자는 "공장 설립을 허가 하는데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이 문제로 4월 10일에 행정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장리 주민들은 성명서에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이유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이유는 똑같을 것"이라며 "아산시는 공장설립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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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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