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 '치하'에 놓이게 된 국회도서관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국회 관행상 제2당이 지명권을 가진 국회도서관장을 둘러싼 논란이다. 오마이뉴스도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도서관장 도로 낙하산 인사 임명?"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다.
필자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명 과정은 어이없는 '농단 '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언론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로잡고자 하여 여기 글을 쓴다.
국회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이 아니라 입법지원 기관이다
오마이뉴스의 관련 기사는 국회도서관의 직무에 대하여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록물과 의회 법률 정보를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하여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도서관법 제2조 제2항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 규정은 누락되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정확히 국회도서관의 임무와 위상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매우 유능한 의원 보좌관으로 정평이 있는 인사도 필자와 만나 국회도서관을 책 빌리는 곳으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국회도서관은 도서의 수집, 정리, 보존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일반 도서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회'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그것은 국회 내에 존재하면서 국회 입법 활동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는 입법지원 기관이다. 즉, 국회도서관이란 또 하나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니며, 그렇다고 여의도에 위치한 일반 지역도서관도 아니다.
미국 의회도서관장의 자격 요건은?
위의 오마이뉴스 기사는 국회도서관장 자격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전문가 출신 국회도서관장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은 도서관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도서관장으로 임명된다. 현 미국 국회도서관장인 칼라 헤이든은 2016년 2월 국회 도서관장을 맡기 전까지 볼티모어 도서관 CEO, 시카고 공립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2년 동안 일하다 떠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임 기간도 길다. 전 도서관장인 제임스 빌링톤은 25년 동안 일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은 사실과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초대 관장이었던 제임스 벡크리는 하원 총장 출신이었고, 40년 동안 미 의회도서관장으로 재직하여 역대 관장 중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허버트 푸트남은 하버드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인물이다. 또 위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25년 동안 관장으로 재직했다고 소개된 제임스 빌링턴은 하버드대학 역사학 교수 및 러시아연구센터 연구원 출신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도서관장 자격으로 중요시되는 요건은 학력과 학문적 경험, 행정적 경험 그리고 덕망 등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의회전문가가 국회도서관장에 타당하다
국회도서관장의 자격은 도서관과 관련된 '전문가'로 국한될 수는 없다. 누구나 인정하듯, 우리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복잡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복잡한 곳에서 수많은 의원들과 협의하여 올바른 방향을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아탑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만 한 학자로선 부족한 측면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의회전문가가 도서관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정치낭인 낙하산도 문제고 도서관밖에 모르는 '샌님 전문가'도 문제"(박성용, "국회도서관장 자리가 '폐족'의 도피처인가?")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국회도서관이 도서관이라는 이름만으로 도서관 관련 전문가만이 관장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굳이 국회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럴 경우 아예 국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케 하거나 심지어 외주화해야 합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름'의 의미와 근원을 잃어버린 말은 결국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내용도 허구화된다. 명실상부(名實相符), 모름지기 '이름(名)'과 '실제(實)'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 활동'이 그 명칭과 실제가 부합됨으로써 진실로 국회도서관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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