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앞 지지 부탁하는 심상정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권우성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8일 '구 군형법 제92조 5(현 제92조 6)'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이 차별적임을 인정했다. 헌재는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을 받는다 해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차별 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차별은 맞지만 '군의 전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헌재의 이 같은 인식과 문재인․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닮았다. 지난 2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선후보 5인에게 '군형법 제92조6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홍 후보는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의 입장도 홍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며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악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두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안 그래도 육군의 수사로 예민해진 성소수자 군인들을 두 번 울게 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가 지난 25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성소수자를 짓밟은 홍준표, 문재인은 당장 사죄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유일하게 군형법 제92조6에 대해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인 모두 군형법상 추행죄에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 등 원론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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