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일 오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 앞에서 "한국산연 불법 정리해고 철회. 매각, 외주화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성효
중앙노동위원회가 창원 한국산연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28일 한국산연 노사 양측에 보낸 판정 통지문을 통해 '초심유지'라 했다.
엘이디 조명을 생산해오던 한국산연은 지난해 9월 경영상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하면서 정리해고 했다. 해고자 35명은 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지방노동위원해는 부당해고 판정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신청했던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 11일 심판회의에서 26일까지 화해권고 했고, 노사 양측이 그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그동안 희망퇴직을 받아 18명이 신청해 퇴사했고, 비조합원 1명은 회사가 복직시켰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소속 조합원 16명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