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심규상
지난 2월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한국 사회를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헌법제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항을 명시하자는 안이었다. 지방분권이 법률사항이 아니라 헌법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분권 개헌안'은 대선 정국은 물론 정치권의 주된 쟁점에서 벗어나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는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한 지방분권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 개헌특위 1소위원회에 제출했다. 2일 오후 4시 국회와 대전세종연구원(원장 유재일)에서는 이후 처음으로 지방분권 개헌 합의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4당 합의에 의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3인과 5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공동주체"개헌안에는 현행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장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로 고쳤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이자 공동주체임을 명확히 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처럼 운영, 국가에 종속적인 지방자치로 역할과 권한을 한정시키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은 것이다.
우선 '지방정부와 주민은 자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에는 ▲ 도 ▲ 시 ▲ 군 ▲ 자치구를 두고 필요한 경우 법률과 자치법률로 그 외의 지방정부를 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지방정부가 제정한 지방법을 '조례'라고 이름 붙인 것도 '자치법률'로 표기했다.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경우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시·군이, 시·군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도가 하도록 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도록 했다. 중앙정부는 도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또 벌칙으로 지방정부가 현행 과태료부과 외에 형법상의 형벌부과 등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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