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저류지 공터에 제주말 두마리가 널부러져있다. 처음에는 사망하신 줄 착각했다
이영섭
황당한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다. 자전거 탑승자의 부모님이 급히 제주로 내려오고, 관할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던 중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던 내 차 뒤를 승합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꽝'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리는 순간 든 생각은 '설마 또 사고가 난 건가, 꿈은 아니겠지'였다. 이틀 연속 교통사고가 나다니! 정차 중 후방 추돌이기에 100% 상대과실임을 확인 받은 후 뒷처리를 보험사에 맡기고 경찰서에 들어섰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전거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간주된다는 것.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리고 전날 내 보험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무리 상대가 교통신호를 어겼다 해도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인 만큼 약간의 치료비 부담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법은 그렇지 않았다.
자식이 제주도까지 와서 차에 부딪혔으니 그 부모님은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을까. 하지만 이번 사고의 책임이 100% 자전거 탑승자에게 있고, 심지어 자전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내가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날 발생한 피해, 즉 자전거 탑승자의 치료비와 수리비, 내 차량 수리비를 각자 부담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연이어 발생했던 후방 추돌사고는 내 차량 수리와 검사비, 치료비 약간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