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삼성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5일 국정농단의혹 특별검사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문제를 떠안은 삼성이 그에게 로비를 시도했고, 청와대도 김 전 부위원장을 통로로 공정위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혐의다.
김 전 위원장은 삼성 뇌물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지만,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주식 대량을 처분해야하자 청와대와 함께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5년 10월 14일 삼성의 처분대상 주식 수를 1000만 주로 판단, 정재찬 위원장 결재까지 마쳤지만 두 달 뒤 갑작스레 그 규모를 500만 주로 줄였다.
특검은 김 전 과장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했다. 그의 증인 신문 역시 김 전 부위원장을 연결고리로 삼성과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법정에서 김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17일 당일 갑작스레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사무관이 일주일 전에 삼성관계자로부터 '11월 17일 두 사람이 만난다'고 듣고 기록까지 남겼음에도, 그는 끝까지 부인했다. 또 특검의 통화내역 등 물증 제시에도 거듭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공정위 보고서 수정 사실 등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특검 조사 직전 변호인을 접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관련 기사 : 그날 저녁 메뉴는 고기였나 일식이었나).
특검은 5일 보도자료에서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전 부위원장 증언이 위증이라 판단했다"며 "사건의 중요성, 신속히 진실을 발견해야할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현행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의 위증범죄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아 검찰에 맡기는 것이며 앞으로도 위증사범의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6.05 17:38 | ⓒ 201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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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특혜' 의혹 전 공정위 간부 위증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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