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로 변경지난 2015년 11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인과 관련 서울대병원측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강의실에서 언론설명회를 열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기자들에게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권우성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 때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내용이 지난 14일 수정됐다.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라고 고집해왔던 게 결국은 정권 눈치보기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하루 전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
[수정 전]1. 사망의 종류 : 병사2. (가) 직접 사인 :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 <중간사인>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 :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수정 후]1. 사망의 종류 : 외인사2. (가) 직접 사인 : 급성신부전 (나) (가)의 원인 : <중간사인> 패혈증 (다) (나)의 원인 : <선행사인> 외상성경막하출혈"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 전해"법적으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따지는 과정에서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덜어주는 구실을 해왔다. 마치 물대포 직사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남겨놓은 이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경찰·검찰은 부검을 시도했고, 백남기 농민 죽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김연수 진료부원장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은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망진단서 수정은 지난 1월 백남기 농민 유족이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서울대병원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는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으로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해당 신경외과 전공의는 이를 받아들여 사망진단서를 수정했고, 수정된 사망진단서가 금명간 유족측에 발급될 예정이다. 애초 이 전공의는 애초 사망진단서 발급 전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에게 '사망진단서는 내 이름으로 발급되지만 그 내용은 교수님들이 상의하고 그 내용을 지시한 것이라 그 지시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던 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