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대위, 김문기 전 총장 등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록 2017.07.05 15:24수정 2017.07.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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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 등으로 구성된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기 전 총장 등을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가 고발 취지를 말하고 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가 고발 취지를 말하고 있다추광규

비대위는 고발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많은 적폐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학비리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적폐로 독버섯처럼 수많은 사학에 퍼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사학비리는 전염병의 창궐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산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계속해서 "이 같은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외에 특히 검찰과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지금까지 후안무치의 사학비리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사학비리를 조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상지대학교는 93년 김문기가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아 교육계에서 퇴출된 후,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였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과 이명박 정권의 비호 아래 김문기가 다시 복귀한 후, 상지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문기 전 총장 복귀 후의 교수 파면 등 학내 갈등을 말한 후 "급기야 김문기를 포함한 그 하수인들은 사립학교 법령상 학교 교육에만 지출되어야 할 교비에까지 손을 대 학교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고발 기자회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고발 기자회견 추광규

비대위는 이와 관련 "총장과 총장직무대행의 자리에 있었던 김문기 등은 총 1억 4천여 만원의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구체적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드러난 1억 4천여 만원 이외에도 더 많은 액수의 횡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학교 측은 김 전 총장의 지인인 A변호사를 석좌교수 명목으로 자리에 앉힌 후 단 한 시간의 수업을 맡지 않은 것은 물론 학문적 업적이 없음에도 매월 8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례들을 들면서 "총 4억여 원 정도의 교비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횡령액수도 문제지만 "특히 소송비용 대부분이 악의적으로 구성원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된 지출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극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제 더 이상 사학비리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사학비리가 교육 현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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