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택시업체의 임금산정표임금산정표 속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임금이 1일 2~4시간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이른바 외근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법인택시 사업장들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일 5시간 정도로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서울보다 적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계약은 택시 업무가 배회식 영업 형태를 띠고 있는 데서 기인하나,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무리 택시 노동자가 업무 특성상 배회식 영업을 한다고 해도 일 평균 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노총 관계자의 말대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이용하면 택시노동자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시간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의문스럽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써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대법 1993.5.27, 92다24509)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위의 논문에서도 "운행 중 대기시간은 영업행위의 일부분이고 또한 운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운전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택시노동자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공동으로 진행해 발표한 '택시가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 하루 9.9시간, 한 달에 254.6시간을 실제로 근무한다고 한다(1인 1차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하루 11.7시간, 한 달에 313.4시간).
누구를 위한 특례규정인가택시노동자들은 기본임금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초단시간근로자에 버금갈 정도로 적은 반면,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월 250시간대의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최악의 근로조건 하에 놓여있다.
택시나 버스 등 운수노동자들의 과로는 노동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설정 원칙에 대해 '공중의 불편 방지'와 '안전 도모'의 이유를 든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규정은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공중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공중의 편의보다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특례조항이 제 멋대로 적용되는 경향이 많다. 근로시간 특례조항의 재고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4
공유하기
양대노총 택시노조가 "근로시간 특례 규정 폐지" 외치는 이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