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인천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여객선 관제 개선을 촉구했다.
서해평화인천대책위
인천 앞 바다의 일기예보는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러다보니 운항통제가 '이현령 비현령'이다. 인천항 연안여객 항로에 설치된 해상관측장비는 두 개뿐이다. 덕적군도 굴업도 바깥의 파고측정기 1개와 이작도 부근 풍속측정기 1개가 있을 뿐이다. 안개 가시거리는 육안으로 측정 한다.
인천국제공항 바로 앞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 항로의 풍랑 기준은 서해 5도의 기준을 준용하고, 파고는 덕적도 기준을 따른다. 맞을 리가 없다. 해상관측장비를 보강해 여객안전을 담보하고 불편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에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여객선과 어선의 운항관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0년 전 제정한 선박운항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측 장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 운항관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가져와 직접 관할 ▲ 과학적인 해양관제 통합시스템 구축 ▲ 여객선 항로 표시 확정 및 여객선 항로 내 어구 단속 ▲ 어선의 경우 출항 신고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등을 요구했다.
"항공청이 여객기 관제하듯 해수청이 여객선 관제해야"우선 선박운항 규정의 경우 운항기준이 50년째 유지되면서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해상기상 조건은 파도의 높이가 3m 초과, 풍속 14㎧ 초과,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 미만인 경우다.
파고 규정은 1964년, 풍속은 1971년에 각각 제정됐다. 인천대책위는 물론 여객선사 또한 파고와 풍속의 경우 안전을 위해 개정이 어렵더라도, 가시거리의 경우 육안으로 측정하는 것을 비합리적인 관측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시거리를 판단해 운항을 통제하는 이유는 선박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안개 농도가 1, 2급일 땐 무조건 통제하고 3급일 땐 운항통제실 자율인데, 3급도 세월호 사고 이후 거의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배마다 AIS가 장착 돼 있어 선박끼리 운항정보 식별이 가능하고, 심지어 어선에도 모두 장착 돼 있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 간 충돌 방지와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를 목적으로 선박이름과 종류, 위치정보, 진행속도, 진행방향 등 항해와 관련한 정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제공하는 통신장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