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사, 포스코건설에 '송도개발 대행 협약 해지' 통보

송도국제개발유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에 해지 통보

등록 2017.08.08 17:57수정 2017.08.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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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 아래 송도개발유한회사)는 지난달 31일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대행사인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아래 게일코리아)에 대행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송도개발유한회사가 지적한 내용을 게일코리아가 14일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협약은 해지된다. 둘의 공방을 봤을 때 게일코리아가 보완할 가능성이 적다. 보완하더라도 송도개발유한회사가 받아줄리 없어 사실상 해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송도개발유한회사는 '그동안 게일코리아가 시행사(=송도개발유한회사)의 동의 없이 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시행사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자금 조달 역시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송도개발유한회사는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송도 개발을 위해 합작해 설립한 시행사이고, 게일코리아는 시행사의 권한과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역시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두 회사의 지분 분포를 보면 게일사 70.1%와 포스코건설 29.9%로 동일하다.

하지만 송도개발유한회사는 스탠리 게일(Stanley C. Gale) 게일사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게일사 쪽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고, 게일코리아는 포스코건설 쪽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고 포스코건설 쪽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

즉, 사실상 이번 대행 협약 해지 통보는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한 것으로 게일사 쪽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간 사이가 좋을 때는 양쪽의 합의로 포스코건설에 게일코리아 대표이사 지명권을 주고,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시행사(=송도개발유한회사)의 인감까지 맡겼다. 이는 포스코건설 쪽에 송도 개발을 맡긴 것이다. 송도개발유한회사가 발주한 공사는 모두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송도개발유한회사는 게일코리아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공사비 약 700억 원을 포스코건설에 선(先)지급 했다며 게일코리아가 보관하고 사용하던 송도개발유한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쪽은 "2015년 하반기에 받아야 될 공사비가 있는데, 이를 선 지급해 받은 것이다. 받을 돈이 약 740억 원 규모였는데, 선 지급이라 할인율을 적용해 700억 원 정도를 미리 받은 것뿐이다. 송도개발유한회사의 권한이 게일코리아에 위임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송도개발유한회사 쪽은 "공사비 700억 원을 선 지급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협약서를 공식적으로 변경해 선 지급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계약서도 공식변경이 아니라 '선지급 할 수 있다'는 합의서를 추가해 인감을 날인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조사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을 배임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다시 게일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송도개발유한회사의 인감 변경으로 게일코리아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송도개발유한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나머지 개발 사업은 이때부터 난항을 겪었다.

게일사(=송도개발유한회사)가 미국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 인감을 변경해 공사 발주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입장이다.

반면, 송도개발유한회사는 당초 송도 개발이익금을 송도 개발에 재투자하려했는데, 포스코건설이 재투자 대신 분양수익이 바로 잡히는 아파트를 많이 분양해, 개발이익금이 늘어나 소득세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인감을 변경했다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그 후로도 양쪽의 법적 공방은 지속됐다. 포스코건설은 '게일사가 송도개발유한회사의 인감을 변경해 손해를 끼쳐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 '외부에 위탁한 게일코리아 서버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고, 9년간 생수 9억 원어치를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연수경찰서는 올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지휘해, 연수경찰서가 다시 조사 중이다.

송도개발유한회사의 '대행사 협약' 해지 통보에 대해 포스코건설 쪽은 "송도개발유한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주주인 게일 회장의 결정일 뿐이다. 이는 송도개발유한회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도개발유한회사는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14일 내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는 대표이사가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다. 이런 가운데 게일사가 포스코건설 쪽에 개발 사업 시행사 대행 협약 해지를 통보해, 둘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도 #포스코건설 #게일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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