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3-1공구 기반시설공사에 부정입찰로 낙찰된 업체의 제품이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부정입찰을 확인한 조달청이 계약해지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조달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계약 유지와 시공을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3-1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2015년 12월 인천조달청을 통해 부직포 75만㎡(약 19억원)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부직포는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매립시설 맨 아래 골재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고화토, 방수시트, 부직포를 차례로 깐다.
매립지관리공사가 구매하는 토목용 부직포는 경쟁 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공고문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입찰에서 A업체가 낙찰됐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조달청이 A업체의 공장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현장을 실사한 결과,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A업체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폭이 4~6m인 부직포를 납품했다. 그러나 조달청 공공조달관리팀의 조사에서 A업체가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의 폭은 2.7m로 밝혀졌고, 매립지관리공사에 납품한 제품은 다른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입찰 밝혀졌는데... 왜 계약해지 못하나
이는 입찰 방해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했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했음을 확인했다'며 계약부서(=인천조달청)에 계약조건 등에 따른 제재조치를 주문하고,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 12월 A업체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11조를 보면, 부정입찰의 경우 특별한 사유(=계약이 상당부분 이행됐거나 납기가 촉박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게 돼있다.
하지만 인천조달청과 매립지관리공사는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구매를 강행했다. 인천조달청은 조달청 본청이 제재조치를 주문하고, 부정입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계약 진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초 계약을 마무리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본청이 제재조치를 통보했어도, 부정입찰의 근거가 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중기청에서 판단하게 돼있다. 중기청이 직접생산 확인증명 위반을 조달청에 통보하면, 입찰을 의뢰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제재조치 방안을 검토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주처인 매립지관리공사에 의견을 구했더니, '기관 3개의 예산이 포함돼있는데, 당해(2016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못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게다가 제재조치(=계약 해지)를 취하려 했지만 계약은 12월 초에 끝났고, 중기청은 직접생산 확인증명 위반 처분을 12월 말에 통보해, 취할 수 없었다.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부터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어렵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조달청과 매립지관리공사 주장 엇갈려
인천조달청은 '매립지공사가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지만, 매립지관리공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인천조달청의 '계약 유지' 공문을 받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게 매립지관리공사의 주장이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업체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니, '계약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제재조치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했다. 물건을 납품받아야 하는 처지고 계약이 취소되면 추가로 발주를 서둘러야하는 상황이라 빨리 결정해 달라고 했다. 계약 해지를 못한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계약)업체한테 납품을 중단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거듭 인천조달청에 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2016년 10월 인천조달청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기에, 물건을 납품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인천조달청과 매립지관리공사는 낙찰업체의 부정입찰을 묵인한 셈이 됐다. 이로 인해 피해업체가 발생하고 말았다.
현재 이 사건은 입찰 담합 정황까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감사원에도 진정서가 접수됐다. 검찰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과 입찰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중소기업체는 "A업체는 생산할 수도 없으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달청이 이를 조사해 제재조치를 통보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책임을 묻고, 부정입찰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조달청은 "부정입찰 낙찰업체가 중기청의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와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조달청 본청이 부정입찰 의혹을 조사해 제재조치와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를 통보했다. 그렇다면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막고, 예산 낭비도 막아야했다"며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부정입찰 및 부실자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7년 8월 11일자 「수도권매립지 3-1공구 기반공사 '부정입찰' 파문」, 9월 18일자 「수도권매립지공사, '3매립장 부실 의혹' 공개검증 취소」제목의 기사에서, 조달청이 매립시설에 들어가는 부직포의 입찰과정에 부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주문했음에도 인천지방조달청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계약을 유지하고 시공을 강행해 부정입찰을 묵인한 셈이 되었고,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다른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납품업체의 직접생산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받은 후 부직포를 납품받아 검수 처리한 것으로 부정입찰을 묵인한 적이 없고, 수원지방검찰청은 A업체의 직접생산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업체는 'A업체가 부직포(폭 4m 이상)를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납품된 부직포는 A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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